
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《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》
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일하는 여성들도 출산 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'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6월말 기준 1만 420명에게 지급하여 88.4%를 지급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모든 예산이 8월말 이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9일 12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올해 총 예산은 346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.
● 지원 대상
- 프리랜서, 특수형태근로자
- 1인 사업자
-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근로자
-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
● 지급 요건
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여성이 대상이 됩니다.
● 지원 금액
약 150만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. 예산이 확보되어 약 2만 명의 여성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● 신청 방법
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이 제도는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용24 사이트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● 기타 출산 지원 제도
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외에도 다양한 출산지원 제도가 있으니 지역별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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